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— 필수 표시 17항목
- 화장품의 명칭
- 영업자(책임판매업자) 상호 및 주소
-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(전성분)
-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
- 제조번호
-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(병행 표시 가능)
- 가격 (희망소비자가, 별도 표시 가능)
-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표시 + 심사받은 효능
- 사용 시 주의사항
- 사용방법
- 해당 화장품의 효능·효과 (기능성)
- 알레르기 유발 성분 (향료 25종 중 0.001% 초과 시)
- 유기농 화장품 표시 (해당 시)
- 천연 화장품 표시 (해당 시)
- 어린이 사용 시 보호 포장 + 주의 표시
- 수입 화장품 원산지
- 바코드 (선택)
⚠️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
아래 성분이 0.001% 초과 (씻어내는 제품은 0.01% 초과)로 함유되면 전성분과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:
아밀신남알
벤질알코올
신나밀알코올
시트랄
유제놀
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
아이소유제놀
아밀신나밀알코올
벤질살리실레이트
신남알
쿠마린
제라니올
아니스알코올
벤질신나메이트
파네솔
부틸페닐메틸프로피온알
리날룰
벤질벤조에이트
시트로넬올
헥실신남알
리모넨
메틸2-옥티노에이트
알파-아이소메틸아이오논
참나무이끼추출물
나무이끼추출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