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화장품법 표시광고 핵심 금지 표현
의약품 오인 표현 (가장 위험)
예: 치료, 치유, 효능, 의학적, 임상실험, 진료, 처방
기능성 미인증 표현
예: 주름 개선 (인증 없이 사용 시 위반), 미백 (인증 필수)
과장 표현
예: 100%, 완벽, 최고, 유일, 기적, 독보적
의료기기 표현
예: 리프팅 (의료기기 X), 주사, 필러, 보톡스
⚠️ 위반 시 처벌
- 1차: 광고 정정 명령 + 시정 조치
- 2차: 판매 정지 (1~3개월)
- 3차: 책임판매업 등록 취소
- 의약품 오인 광고: 형사처벌 가능 (5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)
⚠️ 본 체커는 대표 금지어만 검출합니다. 실제 광고 출고 전에는 변호사/마케팅 전문가 검토 권장.